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상법 개정 관련 이슈 브리핑을 열고 “형사법 영역에서 배임죄 등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형태로 왜곡돼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 상법과 형법 모두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법은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형법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형사 처벌이 과도하다 보니 처벌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사회 의무를 지나치게 좁혀 놓았다”며 “반대로 이사회 의무가 지나치게 좁다 보니 이를 견제하면서 의무 위반할 땐 형사처벌까지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를 모두 개혁 대상으로 놓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높이는 것과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병행되어야 될 과제”라며 “이를 통해서 경영진이 균형 감각을 갖고 주요 거래에 있어서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 요건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하면서 정말 나쁜 짓을 했을 때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그것도 아니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했던 검사시절과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생각이 바뀐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배임죄 기소를 제일 많이 해 본 사람 중 하나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거꾸로 배임죄를 많이 해 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상법과 형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 업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합의된 사안은 없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기재부나 금융위나 경제수석실 등과 합의된 결론은 아직 없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부 내에서 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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