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로 예정된 개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는 데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정부의 강한 대응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인 담합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집단휴진 강행 시 법 위반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휴진율과 강제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강제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휴진율이 낮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에 불과하지만 강제성이 있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개원의를 압박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 의협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자,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고 최 회장을 비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임 회장의 압박성·비난성 SNS가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휴진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임 회장의 SNS 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이 전체 회원 13만 명에게 총파업 참여 서신을 보낸 데 이어 15일 “네이버플레이스로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하며 총파업을 지속 독려한 점도 공정위가 강제성에 무게를 두는 근거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의료계의 움직임과 관련한 자료를 공유받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예약된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거나 휴진할 경우 의료법에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강제성에 달려 있다”며 “지속성과 강도를 비추어보면 강요가 될 수 있다” 말했다.
공정위는 18일 실제 집단휴진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을 하게 될 경우 의협에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매기고, 의협 회장을 고발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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