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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휴업은 담합” 정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

복지부 "휴진 강요해 부당하게 경쟁 제한"

서울대병원 찾은 환자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7일 17시 0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6.17 nowwego@yna.co.kr (끝)




보건복지부가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17일 오전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지행위를 하면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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