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바이오시스, 美 최대 가정용 조명 회사 상대로 LED 특허 소송

파이트 일렉트로닉 상대 특허 침해 소송

2020년 유럽에서는 필립스 상대로 승소

벌브 변천사. 사진 제공=서울반도체




광(光) 반도체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046890)의 자회사 서울바이오이스가 미국 최대 가정용 조명 회사 파이트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092190)는 소장을 통해 “파이트에서 제조, 판매 중인 유기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품들이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가 공동 개발한 ‘전지향성 필라멘트 LED 패키지'를 포함해 총 6개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는 2020년 유럽에서 필라멘트 LED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2020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필립스 조명계열사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필라멘트 LED의 광추출 효율을 개선하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영구 판매 금지, 침해품 회수 및 파괴 명령을 두 차례 내렸다. 판결 이후 서울반도체의 필라멘트 LED 특허는 2023년 유럽 통합특허법원 출범에 따라 통합특허법원 협정에 가입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18개국에서 효력을 갖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연매출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1만 80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로 LED 제작에 필수적인 ‘와이캅’ 기술 등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변리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 동안 8개 국에서 진행된 102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