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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저축銀, 실적악화에 예보료 최대 10% 할증

예보, 차등 평가등급·예보료율 결정

할증등급 금융사, 전년 대비 23곳 증가

할인등급(A+·A)은 은행권 다수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예금보험료(예보료)를 작년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금융회사가 23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적이 악화한 저축은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뜩이나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권은 최대 10% 늘어난 예보료까지 지급하게 됐다.

예보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예보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23 사업연도 차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286개 부보금융회사 중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신 보험금(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기금(예금보험료)을 걷고 있다. 보험료는 매년 금융회사별 경영 위험이나 재무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등급별로 △A+등급 10% 할인 △A등급 7% 할인 △B등급 표준요율 △C+등급 7% 할증 △C등급 10% 할증이 이뤄진다.



평가 결과 △A+등급 32개 △A등급 21개 △B등급 126개 △C+등급 36개 △C등급 53개로 전년 대비 할증등급(C+·C)이 23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할인등급(A+‧A)에 다수 위치했다. 보험·금융투자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최근 실적 저하 등으로 할증등급(C+·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 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 4656억 원으로 2022 사업연도의 2조 3723억 원 대비 933억 원 증가(전년 대비 3.9%)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보예금 증가로 인해 645억 원이 늘어나 69.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288억 원(30.9%)은 평가등급 변경에 따른 것이었다.

예보는 “차등 보험료율 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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