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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결국 상장 불발…주관사 한투도 고개 숙여[시그널]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 첫 사례

거래소 “법정 분쟁 가능성 미기재”

향후 1년 이내 예심 신청 불가능

신고서 7번 정정…주관사 책임론도





클라우드 기업인 이노그리드의 상장이 결국 불발됐다. 증권신고서 정정을 일곱 번 거듭하다 상장예비심사 승인까지 취소당해 체면을 구겼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전날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이달 13일부터 진행해오던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취소했고 향후 1년 동안 예심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노그리드는 지난달 27일 신고서 6차 정정 과정에서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추가 기재했는데 거래소는 이를 문제 삼았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예심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심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예심 효력 불인정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심사 당국과의 물밑 조율을 통해 상장을 자진 철회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효력 불인정 시 예심 신청 제한 기간 3~5년으로 연장 △예심 신청서 작성 요령에 중요 사실 누락 시의 제재 내용 명시 등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도 고개를 숙이게 됐다. ‘파두(440110) 사태’에 이어 이노그리드까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2월 예심 신청 후 승인까지 약 11개월이나 걸렸고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후에도 적자 지속, 실적 추정치의 현실성 등의 문제로 신고서를 일곱 차례나 정정했다. 지난해 같은 업종의 틸론이 비슷한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거듭된 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다가 상장을 철회한 만큼 당국의 현미경 심사는 당연했다. 최대주주의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은 예심 신청 및 신고서 작성 중 반드시 파악해 담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사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의 투자은행(IB)그룹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배영규 전무 퇴진 이후 반년 넘게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다. IB그룹장은 회사 내 4개 본부로 구성된 IB 부문을 총괄하는 역할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국내뿐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인재 영입을 검토했지만 결국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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