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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억 달러 MS 채권 19년간 등기 누락

2005년 상환후 그대로 방치

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시정

상법상 등기 해태 사유 발생

당시 대표에 과태료 부과 전망

KT 광화문 사옥. 사진 제공=KT




KT(030200)가 2005년 상환을 완료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5억 달러(약 696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등기 신고를 지난 19년간 누락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법상 법인 등기 누락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가 진다는 점에서 2005년 당시 KT 대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1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9일 뒤늦게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던 5억 달러 규모 MS BW에 대한 말소 등기를 완료했다. 해당 BW에 대한 상환 여부를 묻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다 보니 등기 누락이 있었는지 몰랐고, 그 배경도 알지 못한다"면서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말소 등기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이번 말소 처리한 5억 달러 규모 BW는 2002년 KT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행된 채권의 한 종류다. 당시 KT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교환사채와 BW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주주 구성의 변화를 꾀하는 방식을 취했었다. 이후 MS가 해당 BW를 만기 때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KT는 2005년 1월 전액 현금 상환했다.



법적으로 BW 상환이 완료되면, 해당 법인은 발생일로부터 2주~3주 안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BW의 말소 처리를 해야 한다. BW 역시 자본금과 함께 회사의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인 만큼, 다른 어떤 등기 사항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상법 635조에서는 등기 신고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기업의 대출이나 투자 유치 등의 거래에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진실성 보장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은 기업 간 거래나 등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등기 누락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이라면서 "다만 법원의 자체적인 조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등기 누락을 행한 법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법원이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 등기소에서는 회사의 자산에 관한 사항은 물론 대표이사의 주소지 변경 등에 대해서도 누락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과태료는 등기 누락 기간과 고의성 여부를 따져 법원이 금액을 책정하며, 최대치는 500만 원이다. 다만 과태료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관리에 책임이 있는 법인 대표에게 부과한다. 이 사안의 직접적인 책임은 2005년 당시 이용경 전 KT 대표에게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 관리를 담당하는 KT 법무팀에서는 등기 누락에 대한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견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KT 같은 대기업에서 등기부등본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 것이 의아하다”면서 “아마 그동안 KT를 거쳐온 실무자들이 이를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모른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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