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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전문가들 “韓 연금 지속 불가능…보험료율 더 올려야”

연금연구회-안철수 의원, '연금전문가 국제세미나'

“보험료율 인상 논의 긍정적이지만…충분하지 않아”

“현 상태 지속 불가능하다 확신”…가입자 기여 늘려야

연금연구회 회원들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금연구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최소 13% 이상으로 올려야한다는 해외 연금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생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이 기존에 나온 추계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이 주도하는 연금연구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핀란드·노르웨이·호주·일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개혁을 경험한 OECD 회원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 의원은 “지나 국회에서 논의됐던 ‘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안과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3%’안은 말 그대로 50보 100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앤드류 라일리 OECD 사무국 연금분석관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3%’안에 대해 “가입자의 기여(보험료 납부)를 추가할 필요성을 인식한 긍정적인 조치”라며 “다만 이정도 인상폭으로는 국민연금 지급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아 향후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최소 정년까지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호평했다. 앤드류 연금분석관은 OECD가 매년 발간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의 공저자다.

연금 추계 전문가인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조정실장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는 현재 시점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한국인들은 미래 연금 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현재 시점에 너무 적게 준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핀란드는 규칙기반 안정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핀란드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6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면서 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미카 비드룬트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 담당관은 “핀란드는 다양한 경제 충격에도 연금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한국의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제안된 13%가 아니라 15%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헤르만 쿠르제 노르웨이 통계청 박사 역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쿠르제 박사는 “한국의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지 쿠드르나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수급자들의 자산까지 고려해 지급하는 호주의 기초연금 제도를 소개했다. 평균 소득의 30% 정도 금액을 최대 연금액으로 설정하고 수급자를 정할 때 수급자들의 자산 보유 수준까지 고려한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의 경우 월 소득은 적더라도 주거 비용이 들지 않거나 부동산 자산을 조금씩 유동화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가 이같은 방식을 채택한 것은 호주 고령 세대들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쿠드르나 교수는 “호주의 고령 세대 중 25%는 수급조건에 부합하지만 (자산조사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며 “이 덕에 국내충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액은 3% 미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이처럼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더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입 의무가 있는 퇴직연금을 바탕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 호주 퇴직연금의 보험료율은 12%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고령 세대 역시 보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호주의 제도를 참고할만 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82.4%, 호주가 67.9%였다. 두 나라 모두 순소득으로 측정한 노인빈곤율은 상당히 높지만 부동산 자산을 고려할 경우 10%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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