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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2인 체제 위법 아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입법청문회

"정족수 정하면 현안 즉시 대처 못할수도"

"방문진 이사 선임 방기는 부적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명의 상임위원을 둬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김현 위원이 퇴임한 후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현재는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주셔서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선임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는 “의사 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할 그런 문제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것을 방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심위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일부 방송사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인용된 데 대해서는 "제재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확인이 될 것이고 승소하면 비용을 다시 받아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방송3법이나 방통위 설치법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대단히 심대한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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