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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횡령 6년간 1804억 원…올해도 매달 터졌다

환수 금액 175억…회수율 9.7% 불과

내달 책무구조도 도입…조직문화 개선도





금융 당국의 잇단 내부통제 강화 주문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매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부터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사의 조직문화를 감독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 14일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 2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10건이 넘는 횡령 사고가 터졌다. 1월에 2건(신한저축은행 500만 원·수출입은행 1200만 원), 2월 1건(예가람저축은행 3160만 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 원), 4월 3건(하나은행 6억 원·농협은행 330만 원·하나은행 40만 원), 5월 2건(신한은행 3220만 원·코리안리 6억7500만 원), 6월 2건(하나은행·농협은행 1500만 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집계에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규모의 횡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사고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해당 사고를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보고했기 때문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533억 2800만 원(85.0%·115명)으로 횡령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저축은행 164억 5730만 원(9.1%·11명), 증권 60억 6100만 원(3.4%·12명), 보험 43억 2000만원(2.4%·39명), 카드 2억 6100만 원(2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종전 수십 억대 수준이었던 횡령규모는 2021년 이후 수백 억대로 급증했다. 2018년 56억 6780만 원, 2019년 84억 5870만 원, 2020년 20억 8290만 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 9460만 원, 2022년 827억 5620만 원, 작년 642억 6070만원대로 크게 늘었다.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175억 5660만 원으로 환수율은 9.7%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횡령 사고고 잇따르자 고심이 깊어진 모습이다. 우선 내달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 사고가 터졌을 경우 CEO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은 금융 사고가 발생해도 CEO나 담당 임원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사전에 임원별 책무를 확정해둠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감독 수단 마련도 검토 중이다.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금융 사고를 완전히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금융사 조직문화와 관련한 '모범관행'을 마련해 감독·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M) 항목의 일부 요소로 활용,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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