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속세 개편을 위해 기본공제 확대와 자본이득세 전환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6월 22일자 1·5면 참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24일 서울 FKI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상속세 완화를 통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자본이득세 및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인 회사에는 상속 대상 지분을 계산할 때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이익의 80%를 밑도는 기업에는 반대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사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상속하기 직전에 몸값(밸류에이션)을 높일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를 밑돌면 상속재산 가치를 순자산의 80%로 평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오너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PBR을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PBR이 낮은 회사가 상속세를 매길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해볼 만하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밸류업 기업을 판단할 때 △PBR 1배 초과 △연평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 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를 기준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상속세와 기업가치를 연계하는 논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상속세 부담이 높아서 기업가치를 증대하는 의사 결정을 못 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지배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밸류업 기업 여부를 따질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지배구조라도 평가지표 안에 넣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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