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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0.8배 밑돈 기업엔 상속세 패널티 줘야"

◆조세硏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

저PBR, 순자산 80%로 평가

밸류업 기업엔 상속세 할인

강경진(왼쪽부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조세연




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속세 개편을 위해 기본공제 확대와 자본이득세 전환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이익의 80%를 밑도는 기업엔 상속세 가치평가 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24일 서울 FKI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상속세 완화를 통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자본이득세 및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높인 회사에는 상속 대상 지분을 계산할 때 최대 30%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이익의 80%를 밑도는 기업에는 반대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회사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상속하기 직전에 몸값(밸류에이션)을 높일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를 밑돌면 상속재산 가치를 순자산의 80%로 평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BPS)로 나눈 것으로 1배를 밑돌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오너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PBR을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PBR이 낮은 회사가 상속세를 매길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해볼 만하다는 것이 심 교수의 주장이다.



다만 심 교수는 “경영자 입장에선 경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오종문 동국대 교수도 “저평가 상태를 방치하는 기업들을 압박할 좋은 수단”이라면서도 “최대주주가 아닌 상속인들엔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할지 등도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가치를 높인 기업엔 상속 대상 지분을 평가할 때 10~30%의 할인율을 적용하자는 제언도 덧붙였다. 또한 이들 밸류업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땐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심 교수는 밸류업 기업을 판단할 때 △PBR 1배 초과 △연평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일정 기간 내 주가가 30% 이상 하락 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를 기준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상속세와 기업가치를 연계하는 논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상속세 부담이 높아서 기업가치를 증대하는 의사 결정을 못 한다는 논리가 있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지배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밸류업 기업 여부를 따질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지배구조라도 평가지표 안에 넣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30억 원 초과에서 90억 원 초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이 26%고 현재 상속세율과 과표가 정해진 2000년 이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5%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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