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제공인 산업 AI 인증서 1호 발급"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참여기관 확대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연합뉴스




앞으로 국내에서도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인공지능(AI)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이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비전 표면 결함 검출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서는 ISO/IEC TS 4213 등 AI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AI 분야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발급된 것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오늘 발급된 산업 AI 인증서가 신뢰와 안전을 갖춘 AI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이 국내 인증서만으로도 해외 시험인증기관에서 추가 시험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제2차 총회에서는 참여기관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 AI 인증체계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신규 가입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창경, 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등 6곳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