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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짓누르는 ESG 공시, 업종 특성 세부 지침 마련"

대한상의 ‘ESG 토론회’ 개최

한경협·경총·상장사協 합심

"美·EU처럼 충분한 유예 둬야"

대한상의 등 국내 경제단체들이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ESG 공시제도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정부 주도로 2026년 시행을 앞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시 제도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워 기업들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공시 의무화에 앞서 업종별 특성을 마련한 구체적인 지침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선 글로벌 규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처럼 매출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는 한편 특정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그룹장은 이어 "규제 관점에서 공시 항목을 추가하기보다는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도 "ESG 공시기준 공개 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돼 이것만으로는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과 이슈를 감안한 구체적 세부 지침, 가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ESG 공시 의무화는 주로 제도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별 1·2차 협력사 등을 포함한 기업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사별 준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기업이 준비되는 시점에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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