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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와 통합…안되면 100억 넘는 주택에만 매겨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

상속세 최고세율 13%로 인하하고

최고세율 구간 200억으로 상향해야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27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부동산 관련 조세의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27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부동산 관련 조세의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과 물가 상승에 중산층의 세금이 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합치는 방향이 옳지만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시가격 100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상속세 역시 폐지하거나 기업에 한해 세율을 13%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기용(사진)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 관련 조세의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종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종부세를 없애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100억 원으로 올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상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 면제해야 한다”며 “다주택 중과세는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폐지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표가 급격히 오를 경우 조세부담을 줄일 때만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홍 교수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OECD 38개국 평균(상속세 미운영 국가 포함)인 13%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에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균 세율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홍 교수는 덧붙였다. 이 경우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홍 교수의 견해다. 홍 교수는 “대기업 주식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20%의 주식 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에 붙는 공제 요건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는 전액 공제해주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 원의 공제를 제공한다. 또한 홍 교수는 자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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