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 제소는 23건에 그친 반면 국내기업 피소가 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107건(대기업 73건, 중소·중견기업 34건)으로 전년 103건(대기업 75건, 중소·중견기업 28건)보다 3.9%(4건)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았다.
분야별로는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 분야가 85건(79.4%)으로 가장 많았고, 기구·기기 14건(13.2%), 기계·운송, 화학·바이오 각 4건(3.7%) 순이었다. 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조기업 등(비NPE)은 20건(23.8%)을 제기했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은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이들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했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과 비실시특허관리기업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대해 특허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을 신속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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