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인세 휘청 15.3조 '뚝'…결국 올해도 세수결손 '조기 경보'

■기재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대기업 이어 中企 법인세 줄어

국세수입 작년보다 9.1조 급감

진도율 평균보다 5.9%P 낮아

세수결손 유력…재추계 착수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자 국세수입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3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으로 정부가 ‘세수결손’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국세수입 재추계 작업에 착수했다.

5월까지 국세 9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 펑크'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조 1000억 원(5.7%) 줄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결정적 요인은 법인세 감소였다. 5월까지 누계로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3000억 원(35.1%)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가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각각 감소했다. 실적을 기반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법인세 수입도 자연히 줄어들었다.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 원대로 줄기 시작해 4월(-12조 8000억 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5월 법인세 감소는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연결납세 법인과 중소기업 분납실적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며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돈이 없어 분납하지 못한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4월은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감소가 컸다면 5월은 중소기업 법인세 납입이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 5000억 원이 걷혀 1년 전보다 3000억 원(0.7%)이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고, 취업자 수가 늘어 임금이 인상된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세 증가전환·부가세 5.4조 늘었지만 역부족


5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38조 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조 4000억 원(16.1%) 늘었다. 소비가 늘고, 환급이 줄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 원 줄어 감소로 돌아섰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 9000억 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증가했지만 법인세 감소로 인해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에 머물렀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 3000억 원 가운데 5월까지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도 5.9%포인트 격차가 벌어지면서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 조기경보는 5년 평균 진도율에 비해 3월 기준 진도율이 ±3%포인트, 5월 기준 진도율에는 ±5%포인트가 벌어지면 발령된다. 경보 발령에 따라 정부는 우선 내부적인 재추계 절차를 밟고, 세수결손이 더 커질 경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재추계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당장은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올해 세수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