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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여권 발급 비용 인하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국방·행정

3개월간 고지로 ‘슈링크플레이션’ 막아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축소·은폐시 최대 500만 원 부과

미술진흥법 시행…50년 미만 현대 문화유산도 지정·관리

1월 9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직원이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월 말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 여권 발급 비용도 줄어들며 출국시 부과되던 출국납부금도 3000원 인하된다. 우유·식용유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자는 용량을 바꾸는 경우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문화·국방·행정 부문 주요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24 통해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 목적인 경우 여전히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해야 한다.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온라인 재발급=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저렴해진다. 부담금 정비 방안의 후속조치로 여권 발급에 연동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복수여권은 3000원, 단수여권은 5000원 싸진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민간 앱을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은근슬쩍 상품 용량 바꾸면 과태료=8월 3일부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물품 제조자들은 제품 용량 변경시 그 내용을 3개월간 고지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방지장치’ 부착=음주운전자가 5년내 다시 단속되는 경우 최대 5년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화물차에만 의무 적용됐지만 12월부터는 5인 이상 승용차에는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감정서 마련=7월 26일 미술 분야의 유일한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근거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와 진품증명서, 미술품 감정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은페시 과태료=8월 7일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적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을 축소·은폐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젊은 문화유산,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체육관광부는 9월부터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예비 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한다.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며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사전에 발굴해 보호하자는 취지다.

◇입영 신체검사자 대상 마약검사 실시=7월 10일부터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병적 별도관리 체육선수 범위 확대=8월 7일부터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에서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동안은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프로단체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국가대표선수만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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