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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온라인 도매시장 內 수산물 거래 개시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농림·수산·식품

개고기 금지는 2027년부터 시행

김 양식 신규 면허도 7월부터 발급

이미지투데이




개고기를 금지하는 골자의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개고기 유통·판매는 2027년부터 금지되지만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도 가능해진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 규제도 완화되며 김 양식 신규 면허도 새로 발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 부문 주요 내용.

사진 제공=기재부


◇개식용종식법 시행=오는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2027년 2월부터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올 하반기부터 이뤄지게 된다. 또한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개식용종식위원회도 구성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내 수산물 거래 개시=7월 1일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정부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온라인 도매 거래가 가능한 수산물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 규격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7월 3일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최대 16년간 농지 위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수직농장을 최대 8년 동안만 쓸 수 있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올 하반기엔 농촌 소멸·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각 농촌마다 구역을 주거·산업·재생에너지 등 기능별로 나눠 규제 완화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 제공=기재부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7월부터 전국 2700ha 규모의 김 양식 면허를 발급한다. 그간 정부는 수급 조절 차원에서 김 양식 면허를 내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김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새 면허를 풀게 됐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 시행=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이 시행된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전문 인력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뼈대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AI에 따른 가금류 등의 살처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의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경 500m 안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디지털 어선검사증서 발급=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어선검사증서를 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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