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액이 결정된 이들 중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이들이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가 결정된 사망자(피상속인) 중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이 5661명이다. 이 자료는 상속세가 확정된 결정세액 기준으로 20일에 나온 신고 인원과는 차이가 있다.
10억 원 이하, 중산층 상속세 납부 대상은 1년 전인 2022년(4501명)과 비교하면 25.8% 늘어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384명) 대비 2.37배 급증했다. 최근 5년간 피상속인 중 상속재산 가액 10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8% 안팎이다.
시장에서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218만 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8억 5951억 원)보다 39.9% 올랐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기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이 도입된 후 27년간 그대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20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여세의 경우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결정 건수가 6만 2196건으로 전년(7만 243건)보다 11.5% 줄었지만 4년 전(4만 3508건) 대비 43% 증가했다.
납세 현황과 관련해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것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 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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