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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리는 개악안"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 발표

"개정안,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 범위 무분별한 확대

상시적인 노사 분규·기업인 경영 활동 위축 등 우려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미래세대에게 피해 돌아갈 것"

왼쪽부터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안”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벌이는 등 상시적인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란 설명이다.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봤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이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는 점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한 끊임없는 쟁위행위는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 단절, 해외 이전,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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