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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41개 규제 개선

'코로나19 계기' 2020년부터 점용료 25% 감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내준 '거리 가게 도로점용 허가증'.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왔다. 당초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 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또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민자 고속도로(인천대교·인천김포·안양성남· 서울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 때는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철거,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승강기 교체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자동차로 유상 운송이 가능한 범위는 '장애인 등'에서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명확히 한다. 지금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가 불분명해 허가 기준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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