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출발기금 40조+α 지원…'취업·재창업' 재기 돕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30만명 추가 혜택

공공정보 등록 패널티도 완화…원할한 신청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10조 원 이상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재조정을 독려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은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한도 2025년 10월까지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1년 2개월 더 늘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를 통해 약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한 취업 교육,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한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안내,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시에는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던 공공정보(채무 조정) 등록 패널티도 완화한다. 정부는 취업·재창업 성공 시 그간 1년 동안 등록됐던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새출발기금 규모에 비해 현재 신청 및 채무 재조정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액은 총 11조 524억 원, 채무 재조정 규모는 3조 원 수준에 그쳤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 금융, 취·창업, 경영 안정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는 원스톱 플랫폼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원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된 만큼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