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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등 5대 핵심 인력 양성…사립대학 구조개선법도 제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인재대책

대학구조개선법·국가인재양성법 연내 제정

기업 내 AI 대학원·한국형 UC모델 도입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을 제정하고 5대 핵심 분야의 첨단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 개혁을 유도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도 연내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교육 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 연령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첨단 분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첨단 인력 수준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 29위, 과학 연구에 관한 법률의 혁신 지원 35위 등으로 중위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인재양성 기본 계획 수립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구성·운영 등 내용을 담은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을 제정하고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 첨단 인력 양성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 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이나 연구, 훈련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첨단 분야 특성화 대학, 사내 대학원 활성화 등 인재 양성 체계도 강화한다. 기업 내 인공지능(AI) 대학원 등을 공식 인가하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하는 식이다. 기업에서 첨단 산업 분야 기술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등 산업계 공통 기술 전문교육 확산도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 법에는 지방대 등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해산 시 재산 처분, 사업 양도, 통폐합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역 등 혁신적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패키지 개혁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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