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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증인 불출석한 KBS 사장 고발”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 사유 인정 안 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네이버-라인 사태 등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박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전체회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날 박 사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 사장은 불출석했다”며 “박 사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방위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인용하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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