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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세청장 후보자, 재산공개 앞두고 증여 농지 매매"

후보 측 "농지법 위반 아냐" 반박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증여 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농지 3633㎡를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했다.

이 농지는 강 후보자가 부친에게 2016년 50%의 소유권을 증여 받은 농지로, 강 후보자는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자 2022년 3월 보유 지분 전량을 쌍둥이 형제에게 넘겼다.



신 의원 측은 강 후보자가 재산이 공개되기 전 농지법 위반을 피할 목적으로 농지은행과 임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국민 세금을 관리하고 법을 집행하는 국세청장 자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오히려 법을 어기거나 우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강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토지가 주거 지역에 있어 농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임대하기 위해 농지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후 공직자로서 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 보유에 부담을 느껴 2022년 공동소유자인 형에게 양도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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