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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가이드라인 공개

이용자보호법 맞춰 자율규제안 제정…빗썸은 '시장감시위' 신설

이재원(왼쪽 네 번째) 대표이사와 소속 위원들이 15일 강남구 소재 빗썸 본사에서 열린 빗썸 시장감시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빗썸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도 자율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 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범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업계 표준안이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각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DAXA가 그간 자율규제로 시행해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 감시 업무 절차 등을 포함한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DAXA는 지난해 6월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 역시 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이다. 빗썸은 이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원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 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빗썸은 시장감시위원회를 비롯해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 △거래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 체계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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