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넥스 상장사인 씨앗에 대해 300억 원이 넘는 매출 과대계상 등을 지적하고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앗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 업무 제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먼저 회사가 2014~2019년 매출과 매출채권을 과다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34억 1200만 원, 2015년 54억 8600만 원, 2016년 43억 1900만 원, 2017년 51억 1900만 원, 2018년 59억 1200만 원, 2019년 72억 3700만 원 등 314억 8500만 원이다. 증선위는 회사가 매출을 조기 인식하거나 가공 매출을 인식하는 등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고 꼬집었다.
증선위는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식으로 누락했다고 봤다. 또 소송 패소에 따른 충당 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관련 법원 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계상한 점도 확인했다.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나 이를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하게 계상하지도 않았다.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한 점도 지적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회사·대표이사·전(前) 회계팀장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