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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매각도 유찰된 MG손보…재입찰 후 수의계약 추진 가능성 [시그널]

예비입찰엔 데일리파트너스·JC플라워

19일 본입찰에서는 아무도 참여 안 해

경영정상화 위한 자금 부담 컸던 듯

제3자 가능한 재입찰, 사실상 마지막 수단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항소심 이후 될 듯

MG손해보험. 서울경제DB




정부의 자금 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MG손해보험의 세 번째 매각 작업이 실패했다. 금융 당국이 다시 한번 재입찰을 추진할지, 청산 절차 돌입이라는 결단을 내릴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19일 금융·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가 이날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아무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국가계약법상 예비입찰에 들어왔던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의 금융 전문 PEF JC플라워 외에는 본입찰에 뛰어들 수 없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두 곳의 PEF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예보 관계자는 “시장 안정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감안, 관계 당국과 협의해 다양한 대안을 더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일단 본입찰에서 유찰된 만큼 매각 재공고를 통해 재입찰을 시도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3차 매각의 연장선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두 곳 외에 제3의 원매자도 참여할 수 있다. MG손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셈이다.

예보는 이번에 매각에 실패하면 청산 절차까지 돌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험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청산 작업에 돌입할지, 다시 매각을 추진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 차례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한 건 크게 2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우선 국내 손보 업계 10위인 MG손보 정상화를 위해 약 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76.9%에 그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예보가 예금자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3000억~4000억 원의 지원금을 꺼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데일리파트너스는 펀딩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증권사들이 부실기업에 자금을 넣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까닭이다. 국내 보험업에 처음 도전한 JC플라워는 해외 자본 유출 논란을 의식해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자본 확충 부담이 컸던 만큼 3차 매각은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었다. P&A는 보험계약과 우량 자산을 선택적으로 인수하면서 부채와 비우량 자산은 별개로 청산 절차를 밟게 돼 부실자산을 모두 끌어안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변수인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항소심 결과가 9월 6일에 나온다는 점이다. 2022년 금융위원회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주게 되면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다. 따라서 만약 예보가 재입찰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면 항소심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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