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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20대 딸, 父 돈으로 주식 사고 되팔아 3.8억 이득

양도세도 아버지가 대납…300만 원으로 수억원 이득

"일부러 축소한 것 아냐…오해 있다면 송구"

이달 25일 인사청문회 앞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 제공=대법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총 1200만 원의 매입 자금 중 900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었고, 시세 차익에 따른 7800만 원의 양도소득세도 아버지의 증여로 냈다. 당초 알려졌던 이 후보자의 장녀 조 씨의 양도소득 2억 200만 원은 3억 8000만 원대로 밝혀졌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 모(26)씨는 2017년 600만 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2000원에 매도했다.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 해당 주식은 조 씨가 만 19세인 2017년 당시 화장품 R&D 기업 A사의 지분 400주 절반을 1200만 원에 매입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조 씨가 매입자금 중 400만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가 "오기가 있었다"며 300만 원으로 정정했다.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당시 양도소득세도 7800만 원가량 발생했는데 해당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고,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부담했다.

결론적으로 조 씨는 본인 돈 300만 원 외에 매입 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충당해 3억 8000만 원을 벌었다.



허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 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 측의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 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 2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이 후보자도 빌라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해 "2억 200만 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며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밝힌 2억 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 비용을 내기 위해 조 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 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해명이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양도소득을)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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