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경·공매 주기를 기존의 석 달에서 한 달로 단축하고, 금융사가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면 6개월 내에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했다. ★본지 7월 22일자 1·3면 참조
24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정리 지침을 전 금융권에 전달했다. 앞서 당국은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정해 숨은 부실 사업장을 찾아 경·공매에 올리도록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경·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당국은 사업장이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할 경우 경·공매 계획을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계획을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 2월까지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사업장의 첫 경·공매가 유찰된 경우 한 달 주기로 경·공매 절차를 다시 밟도록 했다. 현재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주기인 3개월을 3분의 1로 대폭 단축하려는 것이다. 유찰된 물건에 대해 경·공매를 다시 진행할 경우 직전보다 최저 입찰가를 낮게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달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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