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500만원 들여 여행 계획했는데…피해자들 티몬 본사 앞서 경찰과 충돌

■정산 지연 사태 악화일로

싱가포르 기반의 e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e커머스 업체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로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셀러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티몬·위메프에서 탈퇴하는 고객들이 잇따르고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 역시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의 결제 승인·취소를 대행하는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 등 결제대행(PG) 업체는 23일부로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취소와 신규 결제를 모두 막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티몬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사는 것은 물론 기존에 결제한 금액을 당장 돌려받기도 어렵게 됐다. PG 업계 관계자는 “구매처가 부도나면 그 피해를 PG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PG사 입장에서는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티몬은 신용카드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환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계좌이체 환불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티몬의 선불 충전금인 티몬캐시 역시 환불이 막히고 티몬이 10%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의 사용 및 제휴처 포인트 전환이 중단되면서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현금 흐름이 막히고 휘청일 경우 파장은 더욱 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셀러 미지급금과 환불 및 포인트 전환이 막힌 티몬캐시 발행 규모나 티몬이 판매한 해피머니 및 컬쳐랜드 상품권 전체 액수 등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월간 1조 원이 넘는 티몬·위메프의 거래액을 감안할 때 피해액이 최소 1000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서울 신사동 티몬 본사에는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한 때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온라인 셀러 카페 등에서는 집단소송 참여 셀러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판매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한 셀러는 “참여 업체가 10개사가 넘으면 업체별 소송 비용을 100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며 다른 셀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피해 규모 최소 1000억, '머지 사태' 넘는 '페이 대란' 가능성"


“티몬에서 여행 상품 1500만 원어치를 결제했는데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7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티몬에서 상품을 구매한 50대 여성 A 씨)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본사 앞에는 하루 종일 입점 업체 관계자 등 판매자(셀러)와 구매자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날 본사를 찾은 한 여행 업체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달 출발하는 상품까지는 대금을 못 받아도 고객을 생각해 다 (해외로 여행을) 보냈는데 다음 달 출발 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문자를 보내고 재결제를 하지 않으면 여정이 취소된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산 및 환불 지연 사례 속출, 대금 못받고 상품 유지 '한계'


티몬과 위메프의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티몬·위메프가 미지급 정산금 규모를 집계하지 못하고 여행사 등 입점 업체도 피해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업계는 월 이용자 수와 거래 금액을 감안할 때 피해액이 최소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한다.



정상화하려면 거래 필수인데, 티몬 카드결제안돼 손발묶여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등 결제대행(PG) 업체들이 전날 티몬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하면서 사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티몬 측이 판매자들에게 미지급 대금을 정산하고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신용카드 거래 중지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티몬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와 휴대폰 결제만 남았다.

티몬의 선불 충전금 티몬캐시와 티몬이 10% 할인 판매한 해피머니 등의 상품권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현재 티몬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해피머니는 사용 및 제휴처 포인트 전환이 중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1000억 원대 피해를 안겼던 2021년 ‘머지 포인트 사태’보다 더 큰 ‘페이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그러다 2021년 8월 돌연 머지머니 판매 중단과 사용 업체 축소를 발표하자 대규모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입점사는 선정산대출도 막혀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의 대출 제한도 큐텐 입장에서는 걸림돌이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SC제일은행 등은 티몬·위메프 입점사 대상 대출 상품인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티몬과 위메프 입점 업체 대상, SC제일은행은 티몬·티몬월드·위메프 입점사 상대 선정산대출을 각각 멈췄다. 신한은행도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이날부터 잠정 중단했다. 정산금 지연 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선정산대출은 e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e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상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e커머스는 통상 상품 판매 후 정산까지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판매자들이 주로 이용한다”며 “이 대출을 막으면 ‘셀러런’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티몬·위메프가 넘어야 할 산이다. 위메프와 티몬 등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모두 6만 곳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지난달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액을 각각 8398억 원, 3082억 원으로 추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셀러들은 법무법인과 의견을 조율하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 역시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유통 업계의 정산 주기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같은 e커머스 업체들은 구매가 완료된 후 오픈마켓 셀러들에게 40일 이내에만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 기한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유통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해도 막을 방안이 없다. 이번 사태도 티몬과 위메프가 셀러들에게 줘야 할 돈을 모기업인 큐텐이 해외 계열사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전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이와 같은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기업 입장에서 무리한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안정화 이후 차별화가 살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안정화된다는 전제 위에서 티몬·위메프가 포지셔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큐텐이 차별화한 마케팅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저가 경쟁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다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런 영향으로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해 자금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몬은 해외 물류를 대행해줄 수 있는 큐텐 인프라가 강점인 만큼 역직구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