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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협회 “티메프 사태, 대규모 카드 취소시 이커머스 위기”

카드사 결제 대규모 취소시

PG사 현금 부족 초래할 것

지급불능에 이커머스 위기 우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PG협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카드사가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을 통해 결제를 대규모 취소할 시 PG사가 현금 부족사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PG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환불·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PG사가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정산금액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PG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 환불·취소가 진행이 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돼 대한민국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기일이 지났는데도 판매자(셀러)에게 주지 않은 미정산금 규모는 17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카드업계에 환불 조치도 요청하고 나섰다.

연초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소 가맹점은 대략 171만 여 곳으로 전체 PG 하위 가맹점의 9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 여 곳이다. 티몬·위메프로 취소된 카드 결제 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PG사의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해 130만 곳이 넘는 영세 가맹점들의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의 계약관계에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대규모 취소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PG사들에 대해 과한 부담"이라며 "이는 PG사들의 다른 가맹점으로까지의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해 소상공인, 독립몰운영사업자,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하는 벤더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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