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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땐…서울 아파트 80%가 상속세 '0'<배우자·2자녀>

[부자감세 프레임 깨자]

상속인 3인 공제 17억으로 상향

최대 1억5000만원 상속세 절감

111만 가구 중 88만 가구 혜택

"부자감세 아닌 세제 정상화 과정"

서울 남산에서 25일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시세 12억 5000만 원인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전용면적 84.77㎡)’의 상속세 부담(배우자, 자녀 2명)은 현재 4000만 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0원이 된다.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면서 10억 원이던 공제액이 17억 원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17억 원(117.74㎡)짜리 구로구 ‘신도림 대림e편한세상4차’의 상속세 도 동일 조건 기준 1억 5000만 원에서 제로가 된다. 10억~17억 원 사이의 아파트 거주자는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모두가 상속세 추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를 뼈대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배우자와 2자녀 기준 서울 아파트의 79%가 상속세 ‘제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면제 범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시리즈 3면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입수한 서울 아파트 시세 현황에 따르면 26일 현재 시가가 17억 원 이하인 가구는 총 88만 1457가구로 서울시 전체(111만 3659가구)의 79.1%를 차지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17억 원까지 아파트 상속세가 없는데 그 비중이 서울만 80%에 달한다는 뜻이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으로 기준(공제액 12억 원)을 좁혀도 서울 전체 아파트의 약 60%가 상속세 면제 대상이다.

구별로 보면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은 모든 아파트 값이 17억 원 이하다. 이들 지역 거주자는 사실상 상속세가 사라진다. 반면 강남구(17.2%)와 서초구(15.0%)는 17억 원 이하 비중이 낮아 자녀공제액이 높아져도 여전히 대다수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과 서민에 과도한 세금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합리적인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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