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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피해규모 2100억 넘겼다…정부는 소상공인에 5600억 지원

25일 기준 미정산금액 2134억원

"추가 확대 가능성…최종책임은 티메프에"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예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규모가 21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6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5일 기준 2134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정산 지연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최대 3000억 원 규모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3억 원 한도로 대출을 내줄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여행사 같은 관광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의 2.5~3%의 이자를 총 600억 원 규모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피해 기업의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3%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며 SC제일·KB국민·신한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은 선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 및 수수료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열흘 앞선 8월 14일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세금 체납 시 재산 압류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줄 예정이다. 세무 조사도 중지한다.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 취소에 대한 수수료(예약금) 면제도 지원한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 판로를 확보하도록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과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사업을 통해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카드 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또, 구매된 상품권의 사용처 또는 발행사가 상품권 사용을 금지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상품 제공 또는 환불을 유도할 예정이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 티몬에 있다”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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