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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출산가구 면적 기준 없앤다

출산가구, 공공임대물량 입주 1순위로

'스드메' 불공정 관행도 8월 중 직권조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가 적으면 작은 면적의 주택만 고를 수 있게 한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관련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로 올릴 계획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장애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칸막이 규제로 꼽히던 임대주택 지원 시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출산을 할 경우 가구원 수가 자동으로 늘어 아이를 키우는 데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1인 가구는 최대 35㎡, 2인 가구는 최대 44㎡, 3인 가구는 최대 50㎡의 임대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도 추진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도입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주거 대책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공임대에서도 출산 가구를 우대하는 대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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