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관 과정에서 국제우편물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된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우편 세관신고서는 각국 관세당국의 국제우편물 통관에 활용되는 서류다. 개정안은 올해 4월 만국우편연합(UPU)의 승인을 받았고 지난 6월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새로 개정되는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엔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 간 판매물품’ 여부를 기록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로 들어온 국제우편물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e커머스로 들어온 물건의 통관 관리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는 국제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물품이 명확히 구분돼 각 관세당국의 위험 관리 효율성과 통계 산출 정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e커머스로 세관에 온 물건이라고 해도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엔 ‘판매물품’이라고만 신고해왔다. 이 때문에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전자상거래로 수입된 물품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11월 WCO-UPU 연락위원회에서 세관신고서 양식 개정을 공식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 개정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행정 분야의 국제표준을 지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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