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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기로 티메프' 회생법원 첫 심문기일…각 대표 법원 출석

자율구조조정 신청 따른 법원 심문 이뤄질듯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출석

왼쪽부터 박준석 전자지급결제협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뉴스1




회생절차를 신청한 티몬·위메프 양사 대표가 회생법원 첫 심문기일에 참석한다. 이날 법원은 두 회사가 회생 절차에 진입하게 된 이유, 부채 현황 등을 심문한다. 티몬·위메프가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에 진입하게 되면 채권단과의 자율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심문기일을 열어 재무 상황과 향후 자금 조달 방안 등을 심문한다. 두 회사가 ARS 진입을 희망하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 적합 여부를 중심으로 재판부의 심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첫 심문기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정산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셀러 등 다수의 채권자도 회생법원을 찾을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심문에 이어 ARS 프로그램 진입 희망 여부를 재확인하고, 이르면 이달 내 회생 개시 결정 전 채권단과의 협상 자리를 마련한다. 이때 최다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중심으로 채권단 협의체가 꾸려지고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단협의체와 회생 기업 간 자율 협의 제도로, 법원은 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ARS 프로그램 내에서 채권단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회생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회생 계획안 마련과 법원의 인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권자 대부분의 동의가 필요한 자율 합의인 만큼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티몬·위메프가 채권단과의 자율 협상에 실패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기업이 존속할 가치와 청산했을 때의 가치 등을 비교하고, 채무 변제 방안을 결정한다.

이때 법원은 티몬·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더라도 곧바로 파산을 결정하지 않는다.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미래 계속기업가치가 기대되는 경우 경영권 매각을 통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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