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자산운용사들과 증권사들의 ‘짬짜미(담합)’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을 놓고 규모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수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용을 늘렸거나 과도하게 마케팅·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업계 실태 전반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ETF 관련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 실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에 수수료 이익을 줄 수 있는 주식 주문을 내는 조건으로 상품 매입이나 출자자(LP) 참여 등을 요구해 순자산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규정상 자산운용사가 합리적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 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할 경우 불건전 영업 행위가 될 수 있다. 증권사 자금이 특정 운용사로 쏠리면서 중소형 운용사들의 설 곳이 더욱 좁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LP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주문을 냈다면 불건전 영업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점검할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수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익원이나 비용을 늘렸을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렸는지도 들여다본다. 앞서 커버드콜 ETF 명칭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목표분배율이나 프리미엄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운용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ETF 영업 실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불건전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해 빠르게 실태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달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