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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금융지원 1.2조까지 늘린다

지방자치단체 통해 6000억 원 추가 공급

e커머스 정산기한, 40~60일보다 짧게 잡고

판매대금 일정 비율 에스크로 예치도 의무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어 구제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티메프(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규모를 1조 2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항공권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실시한다. e커머스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정산을 끝내도록 하는 동시에 제 3의 기관·계좌에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에스크로도 도입한다.

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골자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 소비자·판매자 지원책과 e커머스 판매대금 관리 제도 개선안을 덧붙인 것이 이번 방안의 뼈대다.

먼저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총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6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공급하겠다고 했던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달 9일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날 신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신보·기은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급하고 관련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지원책도 추가했다. 일반 상품에 대해선 이번 주 안으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업할 계획이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선 환불 지원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절차를 시작한다.

e커머스 결제 체계에 대해서도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정산 기한 관련 규제가 부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커머스 업체들에 마땅한 에스크로 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e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체(40~60일)보다 법적 정산기한을 짧게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기한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e커머스 업체와 PG사들이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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