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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뱅 최초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선봬

대출 전 과정 100% 비대면

"기업금융 혁신 노력 지속"

사진 제공=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대출 신청부터 서류제출,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케이뱅크 앱에서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갈아타면 10억 원 한도가 적용되며, 신규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건당 5억 원, 고객별 한도는 10억 원이다.

금리 유형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뉜다. 고정금리 유형은 금리가 이날 기준 연 3.6~7.8%, 변동금리 유형은 3.63~8.08%로 책정됐다.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에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도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됐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대환이 가능한 만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환대출이 기업 담보대출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케이뱅크의 설명이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상환방식에 따라 대출 기간이 정해진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원금 균등분할상환의 경우엔 5년(1년 6개월 거치)이다.

담보 가능한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시세가 확인되는 본인소유 혹은 타인 1인과의 공동소유 아파트다.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선 다른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고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향후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담보물건을 확대하고 후순위 대출 등 상품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2022년 인터넷은행 최초로 보증서대출을 선보인 이후 신용대출과 사장님통장에 이어 부동산담보대출 출시로 개인사업자 뱅킹을 완성했다”며 “기업금융 혁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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