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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한화' 발사체 분쟁 조정 나선 우주청…"조기 해결 기대"

지재권 단독·공동 소유로 양측 맞서

사천 청사서 간담회 열고 조정 시도

우주청 "바람직한 방향 합의 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에서 엔지니어들이 누리호 엔진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 지식재산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조정자로 나서면서 조기에 사태를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8일 우주항공청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청사에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해당 간담회는 양측의 입장을 얘기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2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주항공청 관계자도 간담회에 참석해 조정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갈등을 빚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에 비해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을 대폭 높인 발사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2032년까지 국비 약 2조 132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가사업인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재권이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항우연은 이번 사업의 지재권을 자신들이 단독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관련 시행령 32조 등에 따라 지재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자신들이 소유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단순히 물품 제작 계약만 맺은 것이라고도 했다.



또 항우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지재권을 공동 소유할 경우 사실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반대하면 타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불가능해 독점이 벌어진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제안 요청서와 구매요약서 등에 따라 이번 사업을 공동개발사업으로 판단했고, 혁신법에 따라 공동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재권 관련 내용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추후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 받는 불이익처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우주항공 업계에서는 해당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측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던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연구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초 예상한 단계별 성과 달성 시기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30년 1차 발사는 물론이고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이번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날 간담회뿐 아니라 양측의 고위급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은 뉴스페이스 시대의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양측과 충분히 논의해 가며 우리나라 미래 우주항공 기술력과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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