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2일 국내 송전선로 건설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 인력 도입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송전 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정부는 올해 30명 이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에는 300명까지 외국 인력 도입을 늘릴 계획이다. 국내 송전 전문 인력 신규 양성을 위한 취업 교육 확대와 전기공사 업체 입찰 가점 부여제 등도 추진한다. 또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 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 운영 기간 중 외국 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 고용 확대 노력, 불법 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 빗장을 풀기로 결정한 것은 송전망 미비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안고 있다. 현재 대부분 건설 공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석유화학·발전소·제철소 등 주요 산업 현장에서는 2007년부터 기술 유출,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명목으로 외국 인력 고용을 금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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