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CJ프레시웨이가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했다며 수백억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리세원에 자사 인력을 파견하고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CJ소속 계열사 CJ프레시웨이는 자회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는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업체로, CJ의 핵심 계열사이다.
CJ프레시웨이는 중소 상공인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로 프레시원을 설립해 지역 식자재 시장을 진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지역 유통업자의 반발을 우회할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했고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 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대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유성옥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업계 경험이 많은 CJ프레시웨이의 전문 인력을 별다른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 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하고,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한 인력 지원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규모와 장기간에 걸친 인력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의해 잠식되는 결과까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즉각 반발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프레시원 설립은 지역 유통업자간 합의에 따른 동반성장이 목적이었고, 인력파견은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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