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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중기부 제도 개편…금리부담도 낮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상환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업력 및 잔액 요건이 됐으며, 상환연장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 방식도 바뀌어 금리 부담도 낮아졌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이미 신청한 경우라면 상환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엔 현장조사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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