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상환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업력 및 잔액 요건이 됐으며, 상환연장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 방식도 바뀌어 금리 부담도 낮아졌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이미 신청한 경우라면 상환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엔 현장조사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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