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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흔드는 野…77일간 규제법 11건

◆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고강도 상법개정안 쏟아내

일주일에 한 건 꼴로 법안 발의

이름 올린 野 의원만 70명 달해

기업경영 위축…밸류업에 악영향

국회의사당의 모습. 뉴스1






22대 국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 삼아 기업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야당발(發) 상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규제 강도가 높아 기업 경영 위축으로 밸류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77일 동안 발의된 상법 개정안 14건 중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11건이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10건 가운데 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5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주목할 점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전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이라는 것이다. 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야당 의원만 70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발의된 법안조차 없다.

야당은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일반 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인식에 근거해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중단 청구권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인투자자가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는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한다.

시장에서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이분법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도 야권의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기업을 소유하는 오너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와 달리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임원은 “기업 경영이 안정돼야 주주 환원도 늘어난다”며 “대주주 권한을 대거 축소해야 소액주주에 좋다는 도식적 발상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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