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통령 제정신이냐” 급해진 의협회장, TK까지 들먹…무슨일?

의협, 19일 기자회견서 국민의힘 비판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등 진료불가 메시지를 모아놓은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 사는 젖먹이 아이가 전주예수병원까지 가서 장중첩증을 푸는 게 정상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대통령이 제 정신을 가진 인간입니까?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용산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법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경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5개나 있는 대구의 지역의료가 철저하게 망가져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데는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게 임 회장의 입장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의사 노릇을 하게 하는 PA를 (의료대란 사태의) 해결책이라고 내놓았다"며 "오는 22일까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대구 경북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 아닌가.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회장이 거론한 간호법은 현재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사 등에 관한 조항을 떼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인력 수급,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만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문제가 있다며 한사코 반대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직역의 반대로 번번이 입법이 좌절됐던 간호법은 의정갈등을 계기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정부는 PA 간호사가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한꺼번에 병원을 빠져나간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울 대안이라고 보고 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비상진료체계의 일환으로 간호사들이 숙련도에 따라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시행 중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음지에서 활동하던 PA 간호사들은 시범사업 기간 1만3000명 규모로 늘었다.

21대 국회 때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추진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더욱 적극적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1년새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면서 의사사회 긴장감은 한껏 높아졌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회동에서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의협 입장에선 간호법 제정을 막을 시한이 열흘 남짓 남은 셈이다. 이대로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의협이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협 업무보고에는 간호법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나만 심각한 것인가"라며 임 회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임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를 거론하며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