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꼽히는 부담금에 대해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납부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로 했다. 각 부담금에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해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21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올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크게 △부담금 납부자 권익 강화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소급 부과 금지와 같은 세법상 기본 원칙에 준하는 지침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담기로 했다. 부과·사전통지·납부·환급 등 부담금 징수 절차별로 납부자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부담금 납부가 늦어질 때 붙는 추가가산금 요율을 하루당 0.025%에서 0.022%로 내리기로 했다.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 세율(0.022%)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다. 부담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부담금 관련 권리 구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부담금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묶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존치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도 부담금 존속 기한을 10년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부담금을 유지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존치가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법에 명시돼 있는 ‘10년 시한부’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91개 부담금 중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것은 56개로 전체의 61.5%에 달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3년마다 시행 중인 부담금 존치 필요성 평가를 필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존속 기한이 도래할 때 부담금을 평가·심사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부담금 신설 여부도 최대한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부담금을 신설할지 조사·연구기관의 사전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부담금운용심위위원회에 제출하게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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