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직역·퇴직연금 등을 모두 합쳐도 만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60%가 월 수급액이 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 가까이는 어떤 종류의 연금도 받지 않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원이었다. 같은 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1인 58만 3444원)보다는 높았지만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9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최소 노후 생활비는 124만 3000원이다.
금액별로 나눠보면 월 수급액이 50만 원 미만인 노인이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받는 수급자는 27.5%,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노인은 12.3%였다. 전체 노인 인구 904만 6000명 중 86만 4000명(9.6%)은 어떤 종류의 연금도 받지 않았다.
다만 월평균 수급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평균 연금액은 47만 8000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은 65만 원으로 5년 만에 36% 늘었다.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세대의 평균 연금액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만 65~69세의 월평균 연금액은 75만 9000원으로 만 80세 이상(51만 5000원)보다 47.4% 더 높았다. 만 70~74세의 월평균 연금액은 67만 1000원, 만 75~79세의 수급액은 60만 4000원이었다.
연금 종류별 수급액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노인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직역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252만 3000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41만 3000원의 6배 이상이었다. 기초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27만 9000원이었다. 직역연금은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연금으로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을 포함한다.
연금을 두 가지 이상 받는 중복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36%에 불과해 각 연금 제도가 다층적 노후 보장 체계를 적절하게 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 수령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복 수급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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