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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 관련 항우연·한화에어로 분쟁조정 각하

국가소유 vs 공동소유 이견에

당국에 분쟁조정 신청했지만 각하

직접 중재나 민사소송 가능성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관련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계약을 두고 당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화에어로는 민사소송을 포함한 후속 대응을 검토 중이다.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 위치한 누리호 엔진 조립동 전경. 사진 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일 우주항공청과 한화에어로에 따르면 조달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한화에어로의 분쟁조정 이의신청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화에어로는 항우연의 달 착륙용 우주발사체인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의 민간 파트너인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됐지만 관련 기술 소유권을 두고 항우연과 이견을 보였다. 조달청 계약상 사업을 통해 개발하는 기술은 국가 소유지만 한화에어로는 공동 소유를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지난달 말 조정위에 항우연과의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조정위는 중재인을 세우고 중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계약에 규정된 만큼 해당 건이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항우연 상위기관인 우주항공청은 "조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한화에어로의 이의제기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우주청은 사업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상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두 기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 타협점을 찾기 위한 중재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화에어로는 추가적인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위의 판단대로 항우연과의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민사소송 정도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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